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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윤리헌장
윤리헌장
 friday1968


  2021-06-02  118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에서 발간하는 준법준법내부통제연구 및 기타논문집에 논문, 사례 등(이하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화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결과의 공유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 제 2 조 (연구윤리의 준수확인)
    연구자는 논문 게재 또는 발표를 신청할 경우 “본인 등은 한국준법통제원이 제정 공표한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 또는 발표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 3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 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 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 사실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준법통제원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동조 제 2항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5 조 (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① 한국준법통제원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 6 조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한국준법통제원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5. 한국과학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⑤ 한국준법통제원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준법통제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 (회의록)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8 조 (예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준법통제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9 조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한국준법통제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     02-54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