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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원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l Control and Regulatory Authority(약칭 KICRA)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원은 기업의 법규준수를 위한 준법통제,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한 운영통제,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통제와 위험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연구 및 교육의 진흥, 실무현장과 교육 연구의 접목을 통한 기업의 내부통제체제구축 지원, 자율규제적 환경조성을 통한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 지원, 채무자회생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과 연구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원은 정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준법통제기준, 내부통제체제구축, 법규준수 프로그램 및 매뉴얼 작성지원

③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료의 교환과 보급

④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⑤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에 관련한 교육

⑥ 회생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및 교육

⑦ 기타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제 5 조 (회계년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2012년부터 개시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

본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기타 신규회원에 관한 사항 및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①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

②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에서 교원이나, 관계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자

③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기업의 위험관리 등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④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준법통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이 있는 자. 

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준법통제 또는 내부통제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제 8 조 (특별회원)

①상법 제542조 13에 의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②본원과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본원의 회원은 총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본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10 조 (자격상실)

본원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 

② 본원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원장 1명

③ 이사 5 명 이내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회장 및 원장)

① 회장 과 원장은 공동대표이사로서 협의하여 업무를 결정,집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1인의 독립적 업무 결정,집행권을 인정한다.

② 초대회장 및 초대원장은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과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회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관련업무를 통괄하며 결정,집행하고 회장 또는 원장의 유고시에 상호 대리 혹은 겸임한다


제 14 조 (회장과 원장의 선임)

①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은 같은 방법으로 발기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회원총회의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

① 이사는 원장 또는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장과 원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 16 조 (감사)

①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또는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 17 조 (명예회장)

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원에 공헌이 지대한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자문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원총회


제 18 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 또는 원장이 소집한다.

  1. 회장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결산보고서의 승인

  3. 회장, 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사는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법인의 해산, 정관의 개정이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 또는 관련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특정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특정 회원의 이해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제 4조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3. 결산보고서

  4. 임시총회의 소집

  5. 특별회원의 가입

  6. 회원의 자격심사

  7. 각종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

  8. 분과위원회의 개설과 폐지

  9. 총회 및 이사회에 회부되는 안건의 심의

  10. 기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 

  11. 기타 총회에 회부되는 안건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이사회는 회장,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이사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등


제 22 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소)

① 본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분과위원장과 연구소장은 회장과 원장이 임명한다.


제 23 조 (자문위원회)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장과 원장에게 자문한다.

  1. 기금의 관리

  2.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원장,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 24 조 (사무국)

① 본원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적절한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수와 보수는 회장과 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경비)

법인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입회비 및 회비)

회원에 대한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7 조 (집행과 보고)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과 원장이 집행한다.

② 본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작성한다.

③ 회장과 원장은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 28 조 (해산결의)

본 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한다.


제 29 조 (해산시의 재산)

본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서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의 타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     02-54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