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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선진적 경영문화의 메뉴얼, 한국준법통제원


논문투고와 심사
논문투고와 심사
 friday1968


  2021-06-02  184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준법내부통제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발행 등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편집방침)
    ① 준법내부통제연구는 법률학을 비롯한 경영학의 제반영역, 행정학, 회계학 등 조직의 준법내부통제와 연관된 논리적인 이론 및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② 준법내부통제연구는 조직의 준법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공헌, 준법내부통제 관련 교육의 발전 그리고 준법내부통제 현장 구축 및 운영 실무 등 준법내부통제의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준법내부통제에 관한 이론적접근, 준법내부통제 현장에 대한 실증분석, 준법내부통제 사례연구 등 다양한 산출물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③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descriptive) 혹은 실증적(empirical)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구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적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 3 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한국준법통제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등에 준용한다.
  • 제 4 조 (임무)
    ① 준법내부통제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내부통제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준법내부통제연구 편집위원회는 준법내부통제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준법내부통제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 게재순서의 조정
      3. 준법내부통제연구의 편집
      4. 기타 준법내부통제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 제 2 장 편집위원회
  • 제 5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법학, 회계학, 경영학, 등)별로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전공별 편집위원의 분포는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전공영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장의 선임)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한국준법통제원장이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준법내부통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3. 최근 5년 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3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서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1.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2. SSCI에 미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대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환산율은 학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 제 7 조 (편집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준법통제원장이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한국과학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학술지 논문의 환산에 대해서는 제6조의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조 (편집위원의 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게재 신청된 논문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 심사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와 특별한 관계 혹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제 9 조 (임기 및 겸임금지)
    ①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임기 중 다른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 10 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한국준법통제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11 조 (논문게재신청제한)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준법내부통제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②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 편집위원장 내정자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 제 3 장 논문투고
  • 제 12 조 (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①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게재 신청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는 책임을 진다.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준법내부통제제도나 준법내부통제 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제도 및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 신청할 수 있다.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신청할 수 없다.
    ⑤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과 소속을 게재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 제 13 조 (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
    ①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게재신청서와 함께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10만원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준법내부통제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 및 투고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4 조 (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① 준법내부통제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게재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5 조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①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의뢰된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투고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게재확정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도 반환하지 않는다.
  • 제 16 조 (기본원칙)
    ①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학술용어는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③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여백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0mm으로 하며,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15mm로 하고, 머리말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본문의 글자는 바탕체(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각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로 하며, 글자크기는 10pt로 하고, 줄간격은 160%로 한다. 그리고 요약문, 주제어, 표, 그림, 주석의 본문은 바탕체(제목은 굴림체로 한다)로 하고, 글자크기는 9pt로 하고, 줄간격은 160%로 한다.
    ④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 17 조 (논문구성)
    논문은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제 18 조 (논문표지)
    ①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저자명(국문 및 영문), 근무처(국문 및 영문), 직위(국문 및 영문),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③ 저자명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저자명은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 된다.
      2. 저자명은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 중 1인이 되며, 논문과 관련하여 게재신청, 논문수정 등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실제 송수신하는 자로 한다.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을 하면서 교신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으나, 게재확정후에는 임의로 교신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저자명의 순서는 제1저자명을 가장 먼저 적고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의 공헌도에 따라서 제1저자의 아래에 차례대로 적는다. 다만, 교신저자는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 중 1인에 대해 별도로 표기한다.
  • 제 19 조 (논문제목)
    ① 논문제목은 논문표지 다음쪽 첫줄에 기재한다.
    ②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
    ③ 논문제목은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3, …. 1.1.1, 1.1.2, 1.1.3, … 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제 20 조 (국문요약문)
    ① 국문요약문은 1쪽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한다.
    ② 국문요약문은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국문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영문요약문)
    ① 영문요약문은 국문요약문 다음에 놓이도록 한다.
    ② 영문요약문은 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의 내용은 국문요약문과 동일해야 한다.
  • 제 22 조 (주제어)
    주제어(Key words)는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로 각각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제 23 조 (논문본문)
    ① 논문본문의 글자는 바탕체로 하고, 문단 첫줄은 들여쓰기로 한다.
    ② 표와 그림은 별도로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논문본문에 위치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각각 <표 1> 및 <그림 1>처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③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만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본문 또는 표에서 주석번호는 해당부분에 1), 2) 등의 위첨자 형태로 표기하고, 해당쪽 아랫부분에 1), 2) 등의 일반글자 형태로 한다.
    ④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⑤ 문헌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표기한다.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 제 24 조 (게재중복신청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 제 25 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②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국내학술지 및 서적의 이름은 아래밑줄로, 외국 학술지 및 서적의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 제 26 조 (부록)
    ① 심사를 위해 부록에는 설문지 등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표와 그림은 부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논문본문에 위치한다.
  • 제 4 장 논문심사
  • 제 27 조 (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28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비밀심사방법에 의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각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9 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최근 3년간 한국과학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 30 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31 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 제 32 조(심사의견)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간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일부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게재반대),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반대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논문심사의견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부 수정 후 게재 :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 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시킨다.
      4. 게재 반대 :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반대의 사유를 게재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 33 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를 최종결정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심사마다 심사결과를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수정설명서(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게재신청자는 투고료를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 제 34 조(재심사)
    ①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재심사한다.
    ②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일부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재심사를 반복하되, 3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 35 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표> 준법내부통제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A심사위원B심사위원C심사결과 처리
      게재반대게재반대기타의견게재반대 확정
      게재반대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게재반대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가능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게재반대수정후게재가능수정후게재가능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가능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가능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수정후게재가능수정후게재가능
      일부수정후게재일부수정후게재기타의견게재 확정
  • 제 36 조(재투고)
    ① 게재반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② 재투고의 경우 저자는 논문이 재투고된 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신규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논문발행
  • 제 37 조(논문게재대상)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한다.
    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확정의 통보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될 논문집에 우선 게재한다.
  • 제 38 조 (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39 조 (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 제 40 조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41 조 (후원기관의 명시)
    준법내부통제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 제 42 조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준법내부통제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제 43 조 (준법내부통제연구 배부)
    ① 준법내부통제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준법내부통제연구 및 동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준법내부통제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 44 조 (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45 조 (논문판권, 복사배포권)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이 갖는다.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배포권을 한국준법통제원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준법내부통제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 제 46 조 (발행시기)
    준법내부통제연구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 제 47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준법내부통제연구의 논문을 한국준법통제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48 조 (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 49 조 (학술지 관리지침 준수)
    한국과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제정한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에 열거된 지침을 준수하다.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DB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규정에 맞추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학회명,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4. 학회명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반드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서 해당 변경 내용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학회장,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6.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를 해야 한다.
  • 제 6 장 기타
  • 제 50 조 (재정관리)
    준법내부통제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 51 조 (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준법내부통제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준법내부통제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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