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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내부통제사 자격프로그램 공동운영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내부통제사 자격프로그램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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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3-04-19  1386      


한국준법통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내부통제학회의 병설기관인 한국내부통제평가원과 공동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국가등록 민간자격취득과정으로  내부통제사 자격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여회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이 210여개의 주요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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