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내에 반부패준법센터를 설립하기로 한국준법통제원과 연세대 법학연구원 MOU체결 - 사단법인 준법통제원 | Kic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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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내에 반부패준법센터를 설립하기로 한국준법통제원과 연세대 법학연구원 MOU체결
연세대학교 내에 반부패준법센터를 설립하기로 한국준법통제원과 연세대 법학연구원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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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05-01  1059      


연세대학교는 4월30일부패방지와 준법경영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 교수)에 '반부패준법센터'를 설치키로 한국준법통제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장을 맡게 될 심영 교수는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반부패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유수한 대학에서 반부패센터를 설치하고 산학정(産學政) 협력체제를 갖추고 부패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연세대의 반부패준법센터 설립이 처음이다.

법학연구원은  사단법인 직업부정방지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장 박종구)과도 공동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MOU)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동 센터는 조만간 이들 사단법인들과 '반부패준법 연구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학의 이론적 연구에 민간단체의 현장ㆍ실무경험을 접목시킴으로써 연구성과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동 센터는 우선 최근 정부가 밝힌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환수법' 등 주요 입법사항에 대한 연구수행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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