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 협회는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51시간 의무연수 인정으로 승인하였다.
제 목 : 협회지정 「인정연수」 안내 (한국준법통제원)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아래 연수를 ‘인정연수’로 지정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주관기관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한국준법통제원 |
실시일시 | 2017. 10. 18. ~ 2017. 12. 20. 매주 월, 수요일 18:30-21:45 (총 19회) |
주 제 | 기업구조조정 및 채무자회생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
장 소 | 씨에프오(CFO)아카데미 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8 아이네트빌딩) |
강 사 | 첨부 ‘일정표’ 참조 |
의무연수 인정시간 | 전문연수 51시간 (‘교육시간’에 한하여 인정. 쉬는 시간 등 ‘교육외 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함) |
참 가 비 | 250만원 |
신청방법 | 첨부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모집인원 : 50명) (이메일) kicralaw@nate.com 또는 (팩스) 02-548-8002 |
연 락 처 | 한국준법통제원 전화 : 02-548-1002 이메일 : kicralaw@nate.com |
첨부파일 | ① 교육안내 ② 일정표 ③ 수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