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 협회는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51시간 의무연수 인정으로 승인하였다. - 사단법인 준법통제원 | Kic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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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 협회는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51시간 의무연수 인정으로 승인하였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51시간 의무연수 인정으로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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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07-19  313      


대한 변호사 협회는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51시간 의무연수 인정으로 승인하였다.

 


제 목 : 협회지정 「인정연수」 안내 (한국준법통제원)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아래 연수를 ‘인정연수’로 지정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주관기관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한국준법통제원

실시일시

2017. 10. 18. ~ 2017. 12. 20. 매주 월, 수요일 18:30-21:45 (총 19회)

주 제

기업구조조정 및 채무자회생 (제6기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장 소

씨에프오(CFO)아카데미 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8 아이네트빌딩)

강 사

첨부 ‘일정표’ 참조

의무연수

인정시간

전문연수 51시간

(‘교육시간’에 한하여 인정. 쉬는 시간 등 ‘교육외 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함)

참 가 비

250만원

신청방법

첨부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모집인원 : 50명)

(이메일) kicralaw@nate.com 또는 (팩스) 02-548-8002

연 락 처

한국준법통제원

전화 : 02-548-1002                            이메일 : kicralaw@nate.com

첨부파일

① 교육안내

② 일정표

③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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