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한국구조조정 회생지원협회 (한국준법통제원병설)에 대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 (2017년 2월7일) - 사단법인 준법통제원 | Kic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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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한국구조조정 회생지원협회 (한국준법통제원병설)에 대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 (2017년 2월7일)
중소기업청 한국구조조정 회생지원협회 (한국준법통제원병설)에 대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 (2017년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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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02-12  438      


중소기업청은 2017년 2월7일 한국준법통제원 병설 한국구조조정 회생지원협회 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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