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서 수익보장약정 관련 분쟁사례 - 사단법인 준법통제원 | Kic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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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 수익보장약정 관련 분쟁사례
금융거래에서 수익보장약정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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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3-02-16  727      


첫째 사례는 투자상담사가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자기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고 증권회사에는 비밀로 한 경우, 수익보장약정을 한 투자상담사의 부당권유행위 성립여부와 피고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회사의 투자 상담사인 피고직원은 대학선배인 원고(고객)에게 매월 4%의 수익배당을 보장하며 선물옵션 매매를 권유하여 1999.3월부터 2000.11월까지 4억1천만 원을 자기명의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직원은 이러한 약정을 비밀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인명의로 선물옵션매매를 하던 중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여 7억5천만 원을 자기명의계좌로 추가로 입금 받았으나 이를 매매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편취하고 원고는 동 기간 동안 매매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2001.10월경 투자 원금 11억6천만 원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는 위 투자금 4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투자수익 보장약정 등을 통하여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등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원고에게 자기자본의 6.6배까지 투자가 가능하여 일반 주식거래보다 훨씬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선물옵션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투자금 410,000,000원 상당의 손실(이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고심에서도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 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아 자신이 피고 회사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투자상담사 본래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식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손실 발생 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물옵션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행위에 대하여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부당권유행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를 자처하며 수익보장을 약속한 경우 부당권유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로서 피고직원은 피고회사 본사의 투자분석부에 근무하면서 부모 등을 통해 알게 된 원고들(고객들)에게 자기가 회사의 예비펀드매니저로 선발되어 3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4~5%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환급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사용하였고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원고들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전액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위에서 본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와 피고의 설명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투자권유행위는 주식투자 등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그의 위와 같은 부당권유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와 피고의 설명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투자권유행위는 주식투자 등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직원은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아님에도 원고들에게 자기가 회사의 예비펀드매니저로 선발되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률과 환금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직원은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고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직원은 피고회사의 본점 2층 휴게실에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입금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직원의 투자권유행위는 주식투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수익보장약정 등에 의한 부당권유행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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