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증가하는 금융분쟁에 대비하여 한국준법통제원은 금융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금융분쟁조정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증가하는 금융분쟁에 대비하여 한국준법통제원은 금융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금융분쟁조정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