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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판매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법적연구
금융투자상품판매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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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05-01  835      


제6장 결 론

그동안 자본시장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종규제를 개혁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투자자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세계적 금융자유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체제 도입,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업무범위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개혁적 변화는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원본의 손실 혹은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즉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파생상품 혹은 신종금융상품의 형태로 금융시장에 출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각종 신종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다양하게 출현되고 또한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새로운 금융거래 및 상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적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면서 신의성실의 의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한 투자권유의 금지 등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의 공통의 영업행위규제 및 내부통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판매의 행위규제와 내부통제의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의 진전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혀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실적 문제로 인한 시장내의 이해충돌에 따른 분쟁의 완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다음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투자자의 자기책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라는 개념으로 투자자보호를 차별화하고 있으나 자기책임원칙을 전제로 한 개념에 기초한 보호법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투자자 보호의 문제의 본질은 자기책임의 원칙의 적용범위의 한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반투자자측에 자기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과 자기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법제에서 전제하는 투자자의 개념은 제한적 합리성과 제한적 의사결정상의 편향과 한계를 전제로 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한계를 가진 원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상품판매 영업현장의 참여관찰조사와 실태조사에 의하면 내부통제기준으로 설정된 투자권유의 내부규칙 준수율이 저조하여 향후 분쟁의 발생이 빈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받는 일반투자자는 물론이고 판매영업직원들의 이해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었다. 금융투자상품들의 수익률이 높은 때에는 각 영업점의 영업추진과 밀려드는 고객수의 증가 등으로 판매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력, 교섭력 등에서 압도적으로 격차가 있는 투자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구체적인 자율규제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빈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품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설명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평가하여 비교적 이해가 용이하고 대량적으로 매매되는 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하고 난해한 상품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판매절차를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난해한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상품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명서교부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제공하는 등 자율규제장치를 통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합성의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보완하는 대원칙임을 감안하여 사후에 신중하게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판매되는 상품이 왜 적합한지 그 이유를 게시한 서면을 제공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기록하는 실무상의 준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종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난해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요원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여 전제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투자업체도 제도적으로 해외금융투자상품이 대량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적 금리, 환율리스크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이 되는 해외업체 및 투자대상기관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상품판매의 내부통제기준에 관련된 분쟁사례와 판례를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는바 일본의 분쟁사례와 판례 및 KIKO분쟁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투자상품거래에 관련된 분쟁은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분쟁의 논점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속성상 분쟁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설명의무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시의 사실관계 인정이 중요하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적합성의 원칙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에 대한 투자성향, 투자기간, 투자지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나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매입시에 위와 같은 고객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업직원으로서는 영업목표의 달성에 시달리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이와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과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현실에 대한 이해와 금융전문성을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 및 중재기구의 설치나 제도적 장치로서 분쟁해결 전담기구를 대폭 확대․설치하여 분쟁의 발생시 1차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제도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강화하기위하여 미국의 자율규제기구 입회와 같이 자율규제기구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입회요건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만 성립하는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청구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이 대립되어 있다. 양책임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투자자가 부당권유행위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업자의 권유행위의 위법 등의 입증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계약책임을 물을 것인지 투자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실에 대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판매의 내부통제기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한 투자권유 등에 대한 인식차이와 판사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주관적 판단개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하여 과실상계비율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교통사고 시의 분쟁사례 및 판례들의 분석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분쟁사례와 판례의 경험축적 등을 활용하여 과실상계비율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보편성이 있는 유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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