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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의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부당권유 사례
금융거래에서의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부당권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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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3-02-16  247      


첫째로 손실보전약정에 의한 부당권유 및 손실보전각서의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선물옵션 무자격 직원이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각서를 교부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는 성립하나 각서이행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로서 피고직원이 1종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거래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단기간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복구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손실보전을 약속하자 선물옵션거래를 일임하다. 그 이후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증가하자  손해배상각서를 교부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에서 선물옵션 무자격 직원의 손실보전약정에 의한 부당권유행위 성립 여부, 손실보전각서의 이행 의무,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는 선물, 옵션거래에 관하여 거의 문외한인 원고에게 그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85%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악재가 발생하여 선물지수가 하락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형성을 방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증권거래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를 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투자 운용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원고와 상의 하에 결정한 후 거래를 하였으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등으로 결국 투자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증권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부당권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또한 상고심에서도 “만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01.10. 말까지 자신과 펀드매니저 등이 위 약정에 따라 손실금의 85% 상당액을 보전해 줄 것이니 계속 자신에게 믿고 맡겨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에게 계속 일임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이 더 커진 사실, 피고는 원고가 투자손실이 증가함에 대하여 걱정을 할 때마다 원고에게 펀드매니저 등의 정보력과 실력을 믿으라면서 충분히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등 위와 같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인 원고의 투자 상황,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선물, 옵션 무자격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를 인정하였다.

  둘째로 손실보전각서를 교부한 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주가조작종목을 매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당권유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로서 피고회사 직원이 원고들에게 10억원의 손실보전각서를 교부하며 원고로부터 주식매매거래를 일임 받은 후 계좌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특정회사의 주식만 집중 매매하였을 주식을 통정,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손실보전 약정에 의한 부당권유행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동 사례에서 주요한 사실관계는 “손실금액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였던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동기, 그 거래의 목적, 경위와 방법 및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원고들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손실보전약정에 의한 부당권유 행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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