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증권거래에서의 설명의무관련 분쟁사례 - 사단법인 준법통제원 | Kicra.org
 로그인   
 







판례에 나타난 증권거래에서의 설명의무관련 분쟁사례
판례에 나타난 증권거래에서의 설명의무관련 분쟁사례
 kicra


내용  2013-02-16  824      


금융상품 투자권유 시에 현실적으로 판매자에 비하여 정보수집능력과 분석능력이 결여된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등을 자세하게 알려 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판례로서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 등 기업어음 매입권유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고지한 설명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객보호 위반여부, 증권회사의 과실과 기업어음거래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여부가 논점이 된 사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신용등급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CP의 실제 신용등급을 A3+로 잘못 인식하는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CP를 매수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당시의 경제상황, 투자위험성과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CP를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사기적 행위라거나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증권관련법규 상의 고객 보호의무에 위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이 사건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투자판단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이 장외거래의 거래방식,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주식의 장외거래 매매를 적극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서 대법원은 “이 사건 장외거래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 없이 부당하게 그 거래를 권유하였고, 피고 회사 반포지점 차장은 이 사건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원을 확인함이 없이 매매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도 위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부당권유행위 등에 대한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회사 직원 등이 장외거래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아 피고회사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장외거래를 적극 권유한 사실 등 신원도 잘 모르는 자에게 장외매도를 의뢰하고, 주식대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주권을 교부해 주고는 매도현장에 직접 따라가지도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장외거래 권유 및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를 태만히 한 행위는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 판매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는 국내에서도 판례상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화하고 동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어 투자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댓글입력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     02-548-1002